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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 기준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는 재판 받을 때 선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경우에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는데, 조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일 때 가능한 건지 정확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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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은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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