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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는 재판 받을 때 선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경우에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는데, 조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일 때 가능한 건지 정확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