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하고 있음. 2. 집주인에게 따로 따로 말하지 않았다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을 위해 통화함. 3.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며 말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고, 2개월치 월세도 납부해야한다고 함. 4.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써있지 않았고, 관련 얘기도 게약 당시 들은게 없다고 말하자 하지만 원래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고 함. 5. 해당 계약당시, 이전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퇴거를 하게 되었고, 당시 임차인이 지금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 당시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에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여부에 대해 전달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하지 않음. 6. 결론적으로 명시 및 고지하지 않았으니 임대인과 중개인측에 책임이 있다 vs 그런거 상관없이 법이 있으니 너의 책임이다로 분쟁이 일어남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거부 여부를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법이 있고,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연장 여부에 대해 전달할 의무에 관한 법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법률적 사실이 궁금합니다. Q1. 정확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해당 상황에 문제가 누구에게 있고, 상황에서 언급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안해도 된다 답변이 많이 갈리네요 ㅠㅠ) Q2.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궁금한 부분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게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시 임대인과 중개인도 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