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시 퇴거 통보 관련 법적 분쟁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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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퇴거 통보 관련 법적 분쟁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하고 있음. 2. 집주인에게 따로 따로 말하지 않았다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을 위해 통화함. 3.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며 말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고, 2개월치 월세도 납부해야한다고 함. 4.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써있지 않았고, 관련 얘기도 게약 당시 들은게 없다고 말하자 하지만 원래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고 함. 5. 해당 계약당시, 이전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퇴거를 하게 되었고, 당시 임차인이 지금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 당시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에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여부에 대해 전달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하지 않음. 6. 결론적으로 명시 및 고지하지 않았으니 임대인과 중개인측에 책임이 있다 vs 그런거 상관없이 법이 있으니 너의 책임이다로 분쟁이 일어남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거부 여부를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법이 있고,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연장 여부에 대해 전달할 의무에 관한 법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법률적 사실이 궁금합니다. Q1. 정확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해당 상황에 문제가 누구에게 있고, 상황에서 언급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안해도 된다 답변이 많이 갈리네요 ㅠㅠ) Q2.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궁금한 부분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 퇴거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게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시 임대인과 중개인도 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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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2개월은 근거가 없으며, 설령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법정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만료를 앞두고 통보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고지할 의무 또한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이 존재하지 않는 법적 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월세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 분쟁의 핵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명확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계약 만료일에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응할 필요 없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불응 시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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