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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아이세명을 양육중이에요 막내가 딸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아들인데요 딸이 성폭력을 의심하게 하는 동영상을 찍고 이상한 그림들을 그렸어요 이문제에 대해서 가사조사관이 부와 남자아이들한테 대면으로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저와 남자아이들의 관계가 잘못되는것에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사조사관에게 요청했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현재 면접교섭이행명령도 진행중이라서 남자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것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성폭력 관련 영상. 그림은 모두 비공개로 제출했고요 가사조사때 가사조사관이 딸과 오빠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가 있는 자리에서 오빠들하고의 관계에서 성추행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가사조사를 통해서 만난 심리상담사는 나중에 법원 결정문에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올것이라면서 그때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지금은 한다고 해도 나중에 안할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성폭력이 의심되는경우 성폭력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것이 중요한건가요? 그리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그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가나요.. 가사조사방식이 진행중인 다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것이고 친자관계를 해롭게 하는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가요 재판관님도 증거자료도 자세히 보지않으시고 꼭 필요한증거인데도 볼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이혼소송직전에 딸이 엄마와 살고싶다고부에게 얘기를 해서 허락까지 받았는데 부가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에요 딸은 부에 대해서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 소송전의 아이의사는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성록력이 의심되는경우 어떻게 재판이 보통 진행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