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객관의무는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의무는 수사의 증거채택이나 판결을 위한 증거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 전반 및 공소유지 전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예컨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제3자의 DNA나 머리카락이 발견된 경우, 해당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라면 검사는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소추권 행사로 보아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것도 객관의무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재량이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공소유지 태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죄를 주장할 권한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의무는 증거제출의 범위를 넘어 공소제기, 유지, 구형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그 불이행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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