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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 의무복무중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후임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하여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3가지입니다. 1. 이미 어제 17시 20분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될 사항임에도 고소를 취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 분리조치가 되어 피고소인이 다른 곳으로 간 상황인데, 만약 고소를 취하했을 때에 합의서에 분리조치 유지 희망한다는 조항을 작성하면 이 분리조치가 유지될 수 있나요? 3.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때에 상대방의 "내가 잘못했다"는 뉘앙스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형사처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