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절도 사건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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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절도 사건 대응 방법

1. 헬스장 동일 브랜드와 사이즈의 운동화를 제것으로 판단하고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날 배낭을 메고 그 운동화를 가방에 넣은채 탈의실로 입장했으며 헬스장에서 그 운동화 신는 사람이 많고, 입문자용으로 주로 추천하는 검은색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다음날 오후에 신발을 혹시 바꿔 가져갔는지 문의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4일 뒤에 또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운동화와 비슷하지만 혹시 제가 실수 했을 수 있으니 신발 사진을 송부해 확인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진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받아 헬스장에 신발을 전달해 실물로 확인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운동화는 아직 헬스장에 있습니다. ​ 2. 2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cctv를 봤는데, 탑뷰이고 제가 안쪽에서 신발을 두는 장면은 사각지대로 안보이고 신발을 살펴보고 가져가는 장면은 반정도 잡혀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발을 둔 위치와 거의 비슷했고, 피해자가 신발을 둔 뒤에 4분후에 제가 신발을 가져가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계속 그사람 것을 가져갔냐, 가져간거 아니냐. 왜 잘 못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해라라면서 물어봤고 제입장에서는 낡음, 사이즈, 동일모델로 제것이라고 인지하고 가져왔음으로 제신발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요청한 신발이 그분것이 맞는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피해자 신발은 새신발이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시인하고 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신발은 낡은 신발이고 돌려줘야하는 신발을 새신발이라면서 제가 무슨 수로 돌려주냐고 항의했고, 그럼 제가 가져온 신발은 제것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3.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요구를 했고 오늘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검사가 판단을 할거고 송치되면 문자가 올거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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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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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동일한 브랜드·사이즈의 낡은 신발을 제 것이라 인식하고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는 부인되는 구조입니다. 진술서에서도 오해로 인한 착오였음을 분명히 하셨고, 헬스장 측에도 실물 확인을 요청한 정황은 귀하의 선의와 사후 조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후 검찰 송치 후, 정식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기소될 경우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져간 신발이 피해자의 ‘새 신발’과 명백히 다른 ‘낡은 신발’이라는 점, CCTV도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 협조적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향후 통지가 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하시고, 상황에 따라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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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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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상황은 헬스장에서 동일 브랜드와 유사한 운동화를 본인 소유라고 착각하고 가져간 사안으로 보이며,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동일 모델, 동일 색상, 심지어 낡은 상태라는 점에서 자신의 것이라 인식했고, 헬스장에서도 즉시 협조하여 실물 확인 요청을 했던 점을 보면 고의성이 없는 착오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새 신발을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절도죄를 의심한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가져온 것이 낡은 운동화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검찰 송치 이후 연락을 받게 되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불기소(무혐의)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불송치(무혐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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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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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절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며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동일 브랜드 동일 사이즈의 운동화를 본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그날 운동화를 가방에 넣고 헬스장에 입장한 사실과 해당 운동화가 입문자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흔한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헬스장에서 확인 요청을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신발을 제공한 점 등은 모두 선의의 착오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발이 새 신발이라고 하면서 질문자님이 가져온 것은 낡은 신발이라는 점도 단순한 착각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발로 인식하고 가져왔다고 주장하셨으므로 이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절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후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시고 만약 기소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영상에서 신발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발인지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소 해당 브랜드의 운동화를 착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헬스장에서 동일한 모델을 신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고 질문자님의 평소 성품이나 품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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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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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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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가 가져간 신발이 피해자의 신발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세히 촬영한 사진 등)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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