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경매 절차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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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경매 절차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

현재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은행으로 경매 신청을 완료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 설정 후 거주 중입니다 배당순위가 확정일자로 선정이 되나요? 임차권등기로 설정이 되나요? -경매 종료까지 대략 1년이 걸린다는데 맞나요? -경매 배당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배당금이 전세금에서 부족 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내년에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이사 예정입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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