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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만 17세1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들 얘기로 올 3월에 인터넷으로 누굴 만났던듯 합니다. 연락 주고 받다가 지금은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어떤 일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거 같습니다. 형사와 통화 및 카톡을 주고 받았고, 형사가 피해자 조사를 나오라고 했답니다. 부끄러운지 자세한 얘기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주소와 다른 지역의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성인인 피의자를 다른 건으로 조사하던 중 미성년인 아들과 연락 흔적이 있고,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이 있다고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피해자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물어보니 제 아들이 관련된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 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 형사가 아들이 연관된 범죄를 조사하다가 참고안으로 부른건데, 인지수사라고 얘기하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관련건이면 정보공개 요청으로 고소장이라도 볼텐데, 관련 없는 건으로 입건 되었다고 하니 사전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가야 해서요. 2. 무섭기도 하고, 그냥 피해자 조사를 안받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조사를 받는게 좋을까요? 없던 일로 넘어 갈수는 있을까요? 3. 조사를 받을때 주의 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