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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수다라는 어플에 게시판 들어가서 지인셀카사진이랑 글로(이분 아시는분) 이렇게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회원분이 이분왜요 하고 연락와서 제가 이사람 만나지 마세요 성범죄자 입니다. 이런식으로 말했다가 그 여자랑 대화끝나고 시간 지나서 그 지인이 어플로 연락와서 경찰서 도용으로 사건접수 하고 연락 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후로 바로 어플삭제하고 회원 탈퇴후 그지인한데 문자로 정말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후로 만나서 싹싹 빌고죄송하다 했습니다. 그후 지인분이 합의금 500만원 불렀습니다. 이거 좋게 끝날라면 500 주는게 맞겠죠?? 이번주 안까지 안주면 집이랑 핸드폰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 회원이랑 연락할때 그남자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ㅠㅠ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 하고 그분이 원래 5천만원8천만원 로펌변호사 써가면서 저빵에 넣을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끼던 동생이고 해서 500으로 합의 해준다 했어요 이거 맞나요?? 만약 합의 못하면 최대 5~7년 징역에 몇천만원 벌금에 핸드폰이랑집 압수수색 한다 하더라구요 맞나요?? * 카톡프사캡쳐 만남어플 게시글 사진이랑같이 (이분아시는분올림) 여자3명4명 정도 누구냐고 연락옴 성범죄자 라고 연락만하고 톡방 바로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