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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기일 연기에 대한 궁금증

경찰 조사일을 협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2-3주정도 변호사 선임, 정보공개 청구 등 이유로 연기한다지만 최대 얼마까지 미룰 수 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고3 현역 수험생인데요. 이번 달에는 학교 2차고사, 7월달에는 7월모의고사 8월 방학에는 기숙학원 들어가구요. 9월에는 9월 모의고사가 있고 이때는 수능 50일도 안남은시점입니다.. 경찰 조사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결과 기다리고 kigs확인하고 기타 등등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면 수험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 경찰 조사가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당장 내일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가 온다고 했을 때, 6개월정도 조사일을 미뤄서 수능 이후로 조사 날짜를 잡는것이 가능한가요? 사인은 아마 명예훼손일 것 같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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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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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까지는 조사 연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연락 후 1달 이내로 조사 일정이 잡히며, 더 미루더라도 2-3달 정도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최대한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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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일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정에 따라 일정 조율이 가능하나, 6개월이라는 장기 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2~3주 정도는 변호사 선임, 시험 일정, 건강 등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고 수능을 앞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수험생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능 이후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은 수사 지연 우려, 공소시효 문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무기한 연기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재량도 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가 오면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능일정과 기숙학원 일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능 이후 즉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일정 등 조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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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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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기해 줘도 1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고3이라는 이유로 6개월 정도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험생이라서 수험생활에 지장이 올까 걱정된다면 고소인과 합의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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