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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료열람에 제한이 있어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료까지 전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수사단계 이후 송치 이후부터는 피의자가 자료 열람이 가능해지나요? 열람 가능 범위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 모두 포함인것이죠? 어느시점 어느단계부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송치가 안되고 불송치가 될시에는 이 증거자료들이 묻히게(?) 되나요 아니면 수사기록이나 제 진술조서 및 증거자료들도 다 볼수있게되나요? 또 변호사통해서 혹은 정식적으로 제출된 서류들은 다 기록으로 남아서 검찰,법원단계까지 가서 피의자에게 공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수사관님에게 문자혹은전화로 와서 이야기한 내용들이나, 문자로 사건관련해서 좀 길게 보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에 남아서 검찰단계까지 가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