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와 탄원서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이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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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탄원서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이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측은 모든 증거 및 자료를볼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측 처벌을 위해 목격자나, 피해자, 이외 관계자가 진정서나 엄벌 탄원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 진정서 또는 엄벌 탄원서 등도 피고인측이 다 볼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 진정서 엄벌 탄원서는 피고인측이 볼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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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의 공개 여부는 해당 서류가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나 엄벌 탄원서가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제출되고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진정서나 탄원서는 피고인 측이 열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변보호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측은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정서나 탄원서의 핵심 내용이 공소사실이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그 요지를 피고인 측에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진정서와 탄원서를 피고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증거채택 여부와 법원의 공개 결정에 따라 그 열람 범위가 결정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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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사가 기소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등을 양형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피고인이 재판 준비 과정에서 진정서, 엄벌탄원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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