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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불송치 → 다시 검찰 송치된 이유와 대응 방법

제가 겪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사건 개요] •사건 시기: 2015년 •혐의: 사기 혐의로 피의자 입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이후 검찰청으로부터 '기록 반환' 통지도 받았습니다. --- [현재 상황] 오늘(2025년 6월 11일 기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보니, 사건 진행 상태가 “검찰 송치”로 변경되어 있고 사건통지내역에는 “수사결과통지서 (피의자 송치)”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본 사건의 공소시효가 약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 [상담 요청 내용) 1.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고 기록도 반환되었는데, 다시 검찰로 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혹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결과로 다시 검찰에 송치된 것인지요? 3. 현재 제 법적 신분은 다시 피의자인가요? 4. 공소 제기 가능성이나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지요? 5.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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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검찰에 수사지휘 요청이나 항고를 제기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추가 증거 제출이 있을 경우 사건을 재검토하여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법적 신분은 다시 피의자 상태이며 검찰 송치는 수사가 재개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검찰 조사나 기소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것은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불기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그 당시 수집된 증거들을 재정리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검찰에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조사 일정이나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소된다면 즉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시효 기산점과 완성일을 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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