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지인에게 나눠서 총 105만 원을 빌려준 경우, 이는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상환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거래라도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접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채무 발생 경위, 입금 내역,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는 즉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장을 제출하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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