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보증기간 내 동일한 누수가 재발했고, 시공업체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로 하자보수 이행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서면으로 3년간 보증하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책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먼저 업체의 주소지를 확인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된다면 홈택스나 포털의 사업자등록조회에서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그곳으로 공사 내역, 누수 발생 경위, 보증 약속 내용, 요구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업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규모가 비교적 작다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소송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하고, 그 비용을 배상받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보호센터나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지도를 통해 업체가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선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야 하며,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