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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상대의 공격범위를 알아야한다고 들어서 일자,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번에 정보공개처리결과는 부분공개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수수료결제를 하고, 메일로 내용이 오는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금 미리 알고있는 내용은,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 댓글 중 하나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댓글에 대한 부분만 알고 대응준비를 하면 되는거고, 정보공개 청구시에도 이 댓글에 대한 내용만 정보공개가 될까요? 정보공개청구결과 부분공개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따로 첨부한 증거자료 등의 일부 자료들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제가 이미 알고있는 저 한개의 댓글에 대해 미리 답변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증거자료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저는 저렇게 한번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댓글을 달았으나, 추가로 달거나 평소에 그러한 댓글은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했다가, 상대방이 추가로 첨부한 증거자료에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못한 다른 불리한 정황같은게 포함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제 진술의 신빙성을 잃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그런 식의 추가 첨부자료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게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