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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약식 50만원 받았습니다. 저의 목표는 무조건 전과가 안남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변호사 없이는 할수가 없다네요. 정말로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정식재판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선고유예가 나오면 전과가 정말 안남는것 맞나요?? 저는 만19세인데 앞길이 막힐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나이많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만 도움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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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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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 없이 본인 스스로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거나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주장과 증거 제출, 변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혼자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무죄나 선고유예 같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범행 경위, 참작할 사정,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그 판결은 실효되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즉, 선고유예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인의 경우,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정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국선변호사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본 사건은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가능하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온 경험이 많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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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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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정식재판청구 가능성​: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만 19세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귀하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전과​: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금액 변제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빙 이러한 요소들이 선고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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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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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2.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특별한 양형자료가 갖춰져야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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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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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청구 자체는 변호사 없이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분석과 공소장 분석 등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선임료는 로톡 정책상 안내드릴 수 없으니, 직접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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