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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렌탈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해지조항이 1년렌탈을 하고 1개월전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1년 자동연장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일이 24.7.2 일이고 25.6.11. 전화로 해지요청을 했더니 자판기 렌탈 업체에서는 계약이 2년인줄 알았다 해지해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꼼짝없이 1년을 자동 연장할수밖에 없는지요 저는 지금 당장 해약하고 싶은데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해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