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문제 해결 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문제 해결 방안

현재 저의 상황을 써봅니다. 전 비양육자로서 이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만나왔었고 양육비를 잘 지급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인 애엄마가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안보내기 시작해서 중 2가 되던 두달전 면접교섭 이행판결에서 패소하고 면접교섭을 진행했어야 하나 석달간 책임회피를 하다가 이행명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이 두려워 지금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을 하지않았던 기간에 대한 양육비지급을 요청하며 직장으로 지급명령서를 보내와서 당장 급여에서 차압이 들어가거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것은 이 차압명령을 일시 중단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양육비와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1. 현재 미지급된 양육비 3천2백만원. 이 미지급된 양육비중 3년 2개월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이 기간동안의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함. 양육비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했던 기록이 있음 그 당시도 아이를 1년간 안보여준 일때문에 패소를 했음 2.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기간동안 가족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싶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무기삼아 저에게서 돈뜯어낼 일을 못하도록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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