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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중 절차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고이며 소송가액 8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잘 변호하여 원고 완전 패 (저는 피고로써 승) 결과를 받은 후 원고가 올해 2월에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3월부터 시행되어 제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원고가 아직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있지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6월 13일로 잡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원고는 소송복대리인까지 선임하였기에 꼭 변론기일날 참석하고 변론기일 직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변론기일날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변론내용을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2. 변론기일 이전에 항소자가 항소이유서를 내고 그에대해 피항소자가 답변서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항소자가 직전에 제출하게되면 저는 답변서를 언제 낼 수 있을까요? 3. 이 상황이면 12일 항소자가 항소이유서 제출 -> 13일 항소자변호사만 참석하는 변론기일 진행 -> 추후 판결날짜 지정 인데 변론기일과 판결 날짜 사이에 제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