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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에이전시 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틱톡 라이브 방송 에이전시 중 상부 에이전시 밑에서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하부 에이전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상부 에이전시에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틱톡본사에 문의 하여고 개입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오네요 틱톡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이런 피해들이 저 말고도 많습니다 돈을 몇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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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당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에이전시 사기 사건으로서 상부 에이전시와의 계약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틱톡 본사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틱톡 본사는 플랫폼 제공업체일 뿐 에이전시 간의 계약관계나 수익 배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타당하며 이는 질문자님과 상부 에이전시 간의 사적 계약 분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틱톡 본사로부터 에이전시의 정식 등록 여부와 수익 배분 시스템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여 상부 에이전시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즉시 상부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고 동시에 미지급 수익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소송이나 집단 고발을 통해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부 에이전시와의 계약서 수익 배분 내역 틱톡 라이브 방송 기록 크리에이터들과의 계약 관계 등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 행위의 체계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에이전시가 의도적으로 수익을 가로챈 정황이 있다면 이는 조직적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 본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에이전시 등록 취소나 정책 위반 신고를 통해 상부 에이전시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에이전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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