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 반환 의사 없이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지갑 및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여 제출한 점, 상품권 사용 외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반성 정도, 사용금액의 소액성, 범행 후 자진 반환 여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검사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므로 현재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선처 호소를 문서로 준비하시고, 추후 검찰 송치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 사죄의 의사와 함께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금전으로 합의하거나,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사건 경중상 벌금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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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