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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형모델 계약과 법적 문제

성형모델이 만 17세 일때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체공개로 지원을 많이 받고 계약했습니다 그때 성형하고 나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겼고 부작용도 너무 심한데 막상 가면 잘 봐주지도 않아서 변한것도 없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ㅜ 다른 곳에서 복원재수술 하고 싶어도 계약기간 5년 때문에 부분모델도 안되서 비용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할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때 계약한걸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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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7세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추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부모님 동의를 받으셨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배타적으로 신체 자유와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계약이라면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상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성형 수술은 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진단 명칭·수술 방법·예상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려면 제3의 전문의 소견서나 의료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체결하신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를 확보하시고, 부작용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서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면 즉시 복원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복원 수술비용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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