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이혼고소/소송절차

유부남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달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게됐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해서 알게되었고 애기도 있대요 너무 충격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남자가 미혼이라는거, 저랑 애정표현했던것들 카톡 증거는 많습니다 와이프도 이혼하겠다고 증거사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는건가요? 역으로 소송걸릴수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받은것, 남자가 잘못한것 벌 받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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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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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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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두 달간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느끼시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친구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질문자님과 교제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정신적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질문자님과 교제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미혼이라고 속인 증거와 애정표현 관련 카톡 내용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요청한 증거사진 제공에 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제공하실 경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가급적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 와이프 역시 상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에는 남성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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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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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1.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으므로 질문자 님께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셔서 질문자 님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기원하겠습니다. 2. 상간녀 소송 방어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승소하게 되면, 자연히 상간녀 소송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 님께서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게 되므로 남자의 배우자가 질문자 님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 님께서 이기게 됩니다. 상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자료 제공 섣불리 자료를 제공하면, 그것을 증거로 하여 질문자 님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 님께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 자료를 사용하면, 남자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사용할 수 있게 되니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를 꼭 주고 싶다면, 아내가 질문자 님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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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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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방의 행위는 법적·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래에 정리드리겠습니다. ✅1. ‘혼인빙자 간음’ 처벌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단순히 ‘미혼인 척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명백한 기망이 있었고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다면,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가능성: ‘기망에 의한 교제’로 본다면 인정 여지 남성이 기혼사실을 명백히 숨기고 연인 관계를 맺은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 배신감, 사회적 불이익 등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정도, 증거자료(카톡 등)의 내용, 지속 기간, 경제적 피해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상대 배우자에게 증거 전달 시 주의사항 배우자 측에서 증거를 요구할 경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제3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무단 제공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남성이 본인을 무고하거나 문제 삼을 경우, 오히려 피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법률자문 없이 증거를 전달하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4. 현실적 대응 방향 가장 안전한 절차는 ① 본인이 입은 피해 및 교제 경위, 증거 정리, ②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초안 작성, ③ 변호사를 통한 정식 내용증명 및 위자료 청구 절차 진행입니다. 배우자와의 협력은 가능하나, 모든 대응은 전문가를 통한 간접 조율이 법적 안전성을 높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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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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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가사전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가사전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1. 남자친구가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귀하를 속이고 만남을 가졌고, 귀하 역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명확하다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와이프의 증거사진 요청 등에 대하여는 증거제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증거로 인하여 역으로 상간소송이 진행될 여지도 있고, 그 외에도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자친구가 기혼임을 속이고 귀하를 만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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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아무리 남자의 아내가 의뢰인님과 남자의 관계를 먼저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의뢰인님과 남자 사이에 교제한 내용을 남자의 동의 없이 남자의 아내에게 제공해 준다면, 의뢰인님께서 남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남자가 의뢰인님을 속인 행위가 괘씸하다고 하여도 이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신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님과 교제한 남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는 1,000~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3. 남자의 아내가 의뢰인님께서 확보한 증거를 적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의뢰인님께서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남자의 아내가 남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자기 남편이 의뢰인님으로부터 당한 소송 기록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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