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렌트카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렌트카를 이용하는 도중 배터리관련 경고등이 발생했고 렌트카 업체에선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2,4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차량은 테슬라 모델3이었고 주행 과정 중 이상이 없었는데, 배터리 관련 경고등 이후 냉각수가 세어나오는 걸 확인했고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대처하였습니다. 렌트 기간은 6/7-6/9 3일이었고, 경고등 발생은 6/8이었습니다. 이상없이 주행 중 발생한 고장 관련하여 주행했다는 이유로 과한 청구금액을 제시하여 납득하지 못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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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렌트한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배터리 관련 경고등과 냉각수 누수 현상을 경험하셨고, 렌트카 업체가 이와 관련하여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청구하여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장과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해 매우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인 렌트카 업체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질문자)이 차량을 부주의하게 사용했거나 관리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렌트카 계약 시 약관에는 주로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행 중 차량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터리 고장이나 냉각수 누수 같은 기술적 문제는 단기간의 일반적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유지 관리 소홀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렌트카 업체의 일방적인 수리비 청구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현 시점에서는 렌트카 업체가 주장하는 고장 원인과 수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동차 전문가(정비소 등)의 의견을 통해 고장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와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부담액을 조정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와 같은 차량 관련 분쟁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렌트카 관련 분쟁 사례를 다수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구체적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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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렌트카 이용 중 차량 고장으로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된 상황에 대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1. 기본 원칙: 사용자 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렌트카 이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수리비 책임을 지는 기준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정상적인 주행 도중 경고등이 발생하고, 즉시 업체에 통보한 경우라면 귀하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연 고장’ 또는 ‘사전 정비 미흡’ 여부 확인 필요 전기차 배터리 고장이나 냉각수 누수는 차량 제조 결함이나 정비 불량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렌트카 업체가 사전에 점검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고가의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인 마모·고장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임차인의 단기 이용만으로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리비 2,400만 원은 통상성에 비춰 과도한 금액입니다 테슬라 모델3 배터리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사 또는 보증 범위 내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내역서 및 부품교체 명세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제3기관의 견적 비교 등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내용증명 통한 입장표명 및 분쟁조정 가능 렌트카 업체가 수리비 전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해당 청구의 근거 및 정비내역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한 조정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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