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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 (화): 4.5시간 - 5월 29일 (목): 7.5시간 - 5월 31일 (토): 7.5시간 - 6월 1일 (일): 7.5시간 - 6월 3일 (화): 7.5시간 - 6월 5일 (목): 7.5시간 - 6월 7일 (토): 7.5시간 (마지막 근무-계약 종료일) 어떤 유통업 직영점에서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 10,200원 시급, 고용보험 공제,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월에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는 6월 10일에 지급받고 6월에 일한 근무 일자에 대해서는 7월 10일에 준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5월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19.48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된 내 실수령액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답변을 주시며 제가 해당 안 된다는 늬앙스로 대답하셨어요: "주휴수당 발생 기준의 경우, 월요일일요일을 한 주로 보았을 때, 주휴시간은 4주간의 평균 주 소정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결근 없이 만근한다면 매주 일요일에 발생합니다. (이때 4주는 근무를 연속한 4주가 아닌, 해당 월의 일요일 기준 1주차4주차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기알바는 원래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정말 정말 힘들게 번 돈 저의 무지로 놓치기 싫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