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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한남대교-잠수교 방면 저는 3-4차로 변경, 상대차 5-4차로 변경 중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희 차는 조수석이, 상대 차는 운전석 범퍼가 부딛혔습니다. 상대쪽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 블랙박스로만 판단하는데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이 미세하게 먼저 진입한 것 같다, 범칙금 부과될 것 같다 라거 하였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해줘도 절대적이지 않은건 알고 있으나 저희쪽 보험사가 경찰이 가,피해자를 나눠주니 결과 나오고 따져보자며 경찰 의견을 신뢰하는 듯 보이는데 이럴 경우 제가 6:4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5:5가해자로 판명될까요? 가해자로 처리되어도 대인 접수하여 추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원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적어지는건가요? 또한, 동승자 여자친구의 합의금도 동일하게 치료를 지속 할수록 적어지는지, 저와는 별개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