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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6월 19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조건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 3일 전인 6월 16일(금요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 신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사의 설명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로부터는 ‘약 3억2천만 원(분양가의 65%) 대출 예정’이라는 설명을 문자로 전달받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보다 앞선 6월 16일에 이미 3억8천6백만 원(분양가의 80%)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약 당시 이미 실행된 대출임에도 이를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것 부동산이 그 대출에 대한 정확한설명과 확인이 부족했다는 점 이러한 허위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피하거나 최소한 보증금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및 사기죄 고소가능 여부를 상담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