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허위대출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사기죄 고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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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허위대출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6월 19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조건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 3일 전인 6월 16일(금요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 신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사의 설명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로부터는 ‘약 3억2천만 원(분양가의 65%) 대출 예정’이라는 설명을 문자로 전달받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보다 앞선 6월 16일에 이미 3억8천6백만 원(분양가의 80%)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약 당시 이미 실행된 대출임에도 이를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것 부동산이 그 대출에 대한 정확한설명과 확인이 부족했다는 점 이러한 허위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피하거나 최소한 보증금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및 사기죄 고소가능 여부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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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왜 예정이라고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 공인중개사의 사기는 잘 인정되지 않으나 이 부분은 분명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2. 아울러 사기가 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고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매진행 등을 통해 손해 가능성이 좀 명백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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