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남자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고객센터 일을 합니다.남자이고요.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께서 쌍욕 협박등은 당연하고 ㅈ낑기는 소리 하지말고 라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이런 말은 성희롱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통매음으로요.저는 남자고 그건 별로 기분은 안 나빴는데 욕설과 협박을 너무 심하게 들어서 최대한 제일 쎄게 고소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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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피해자 입장/통화내용 등 대화복기 필요)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통매음 혐의적용 검토 가능)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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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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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남성이라도 통매음을 포함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충분히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 글, 음향 등을 전달해야 하며, 상대의 성별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해당 문구가 특정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 표현이고 이에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협박성 발언이나 반복된 욕설이 있었다면 협박죄도 병과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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