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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에서의 모욕 발언 캡쳐와 법적 처벌 가능성

2023년 12월쯤 부터 디엠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3자를 모욕하는 성적욕설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캡쳐할 경우에도 공연성이 생기나요? 지금 시점에서 제 3자가 고소를 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1대1메시지 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힘들다는데 캡쳐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난 일이라 고소하기 쉽지 않은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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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DM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한데, 1대1 메시지는 보통 둘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캡쳐 후 '전파'되면 공연성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그 DM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때부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순히 캡쳐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공연성은 없습니다. 친구(발언자)의 처벌 가능성: 제3자가 친구를 고소한다면, 캡쳐된 내용이 얼마나 외부에 전파되었고, 특정인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따라 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캡쳐자)의 처벌 가능성은 낮아요. 질문자님은 직접 모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일이라 피해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소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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