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기억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을 때만 무고가 인정됩니다.
✅2. 단둘이 만남 요구 관련 진술
상대방이 “단둘이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이고,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카톡, 문자, 녹음 등)가 있다면, 이 진술 부분은 무고 성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교실 접근금지 위반 사건
귀하가 원래 있던 교실에 상대방이 뒤늦게 온 상황에서 접근금지 위반을 주장했다면, 신고 당시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학교까지의 접근금지는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신고가 과도하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의 한계
기소유예는 유죄 추정은 아니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전 사건에 대한 무고를 주장하려면, 기소유예의 전제가 된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전략적 판단 필요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죄목이므로, 상대방 진술의 고의적 허위성과 명확한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등의 다른 방법이 나을지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