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대한 무고죄 가능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신고에 대한 무고죄 가능할까요?

연인 사이가 아닌 동성 친구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기소유예 처분 및 접근금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단 둘이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을 보아 상대방 측에서 제가 단 둘이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먼저 와있는 장소(재학 중인 학교 교실)에 상대방이 뒤늦게 도착한 뒤 접근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온 적이 있습니다. 경고 조치로 끝이났고 추후 법원으로부터 "학교에서까지 접근금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라는 내용의 우편이 왔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 무고죄 신고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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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안인 '단 둘이 만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안인 학교에서의 접근금지 위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학교에서까지 접근금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으셨다고 하니, 이는 상대방의 신고가 부당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먼저 있던 장소에 상대방이 나중에 도착했음에도 접근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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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기억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을 때만 무고가 인정됩니다. ✅2. 단둘이 만남 요구 관련 진술 상대방이 “단둘이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이고,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카톡, 문자, 녹음 등)가 있다면, 이 진술 부분은 무고 성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교실 접근금지 위반 사건 귀하가 원래 있던 교실에 상대방이 뒤늦게 온 상황에서 접근금지 위반을 주장했다면, 신고 당시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학교까지의 접근금지는 과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신고가 과도하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의 한계 기소유예는 유죄 추정은 아니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전 사건에 대한 무고를 주장하려면, 기소유예의 전제가 된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전략적 판단 필요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죄목이므로, 상대방 진술의 고의적 허위성과 명확한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등의 다른 방법이 나을지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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