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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경매로 빌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관리인 안내번호로 연락드렸는데 관리인분께서 미납관리비가있다고 제가 떠안아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네요. 빌라 관리비는 청소 및 엘베 관리로 월5만원씩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납관리비는 총130만원 이라고 하시네요. 한 2년간 건물 전체 공실이 심했고 관리 하신분은 어느정도 보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8가구라 관리단이 따로있는것은 아니구요. 신축된 19년부터 관리를 맡으셨던것 같습니다. 2023년5월3일까지 전 임차인이 살았다고 하시네요. 등기상 전세입자의 임차권등기는 2023년3월22일입니다. 1.빌라는 통상적으로 미거주시 사용수익을 하지않기에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고있는데 이전소유자의 보유기간 동안 이전소유자가공실이었던 기간에 대한 관리비 부분을 납부해야하는지? 2. 납부해야한다면 경매 낙찰자가 그 미납관리비를 인수해야하는지요? 3. 경매취득은 원시 취득이고 권리상 신고된 인수사항을 제외하고 소멸인데 이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가 있더라도 인수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그 동안 혼자 관리해오신 부분이 안타깝긴하지만 제가 인수를하자니 억울한 감이있습니다. 전문가분의 법률적 해석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