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사례와 대처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사례와 대처 방법

직장 상사(유부남) 단 둘이 있을 때만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하는데.."라는 발언을 6개월에 걸쳐 3회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인 과 국제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업무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상사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회사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카톡 메세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부서장에게 1차 보고까지했지만 저만 분리조치를 한 상태인데요. 성희롱으로 신고를 할 시에 성희롱으로 인정될까요? 증거는 1.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한 메세지와 2. 전화 통화 당시 녹취록(여자친구 만들려고 한 고 진심이었냐, 농담이었냐는 물음에 "그때는..."이라고 말을 흐리다가 그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지 말라고 함.. 3. 제가 아는 동료에게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며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만, 성희롱으로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정서적으로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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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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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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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에 신고하여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징계 처분을 받을 만한 성희롱으로 여겨지지 않는 듯 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같은 말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③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며 그 종류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겠다는 말이 성적인 언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위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②의사에 반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 같은 종류는 성적인 언동과는 거리가 멀고 딱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무혐의로 끝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개인 간의 갈등, 일방이 기분나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은 직장내 성희롱과 같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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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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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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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례는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 법상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 언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동성 간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발언을 단둘이 있을 때 3회 이상 했고, 그 상대가 결혼한 직장 상사인 점, 발언을 문제 삼았음에도 “신고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반성과 제재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업무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폄훼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어 인종적 편견이나 개인사 비하로 인한 이중적인 모욕감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들—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제3자에게 간접 반응을 물은 진술—은 모두 유의미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에서의 발언 회피와 메시지 형태의 대응은 가해자의 ‘인지 가능성’과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정식 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해자의 명확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노동청 진정 절차도 병행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면 징계, 인사조치 등의 결과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분리조치를 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용자 책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조기 대응과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회사 대응의 적절성 여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별도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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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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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언행으로 인해 매일 업무가 불편하고,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듯한 감정을 겪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서 ‘여자친구 만들겠다’는 식의 말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중요한 건 ‘상사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불쾌감’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즉 “나는 불쾌하고, 이 상황이 불편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반복해서, 결혼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적 맥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증거도 이미 매우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라며 여유 있게 반응한 카톡 발언을 물어보니 회피한 녹취 동료에게 반응 확인한 내용 이 모든 건 반복적이고 불편한 언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증거입니다. ✅ 그런데도 나만 분리조치? 이건 오히려 ‘2차 피해’입니다 회사 측이 오히려 피해자만 분리한 건 부당한 조치이며, 가해자에 대한 경고, 교육, 인사조치 없이 방치하는 건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나 인권위에 진정하시면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정식 신고 외에도 정서 지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이미 너무 충분히 참아온 사람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성희롱 인정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니, 추가 증거와 서면자료만 정리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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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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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성희롱성 발언 해당가능성 확약) 3>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성 발언 자체는 형사상 대상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입니다. 4> 피해자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일단 성적수치심 부분 피해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법적조치 전 조건부 합의 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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