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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리비 미납으로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받았어요.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괸리비 36만원 이라는데 최초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1만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길래 2024년 9월부터는 2만원을 내기로 계약을 한게 있어서 그건 지금까지 잘 내고있어요. 그동안 청구된적이 없던 금액을 갑자기 내라면서 계약해지한다고 하고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고 최초계약에 임대이인이 임차인에게 1만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건 오기라고 주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