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 실수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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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 실수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

본인은 올해 1월 20일에 약국을 인수받아 운영 중인 약사임. 3월 20일 파킨슨 환자가 복용 중이던 퍼킨정을 아토르반정(고지혈증약)으로 잘못 조제함. 잘못 조제된 약 10일치 복용하고 어지러움 호소하다 넘어지며 입원함. 입원 병원에서 약이 잘못 조제되었음 + 파킨슨 환자 금기 약 (나리펜정)이 처방되었음 알려주었고, 약사와 처방 의사, 병원에 소송을 제기함. 아트로반정(고지혈증약)이 잘못 조제되어 나갔지만, 아트로핀정으로 잘못 조제되었다 주장 중임. 치료비, 위자료 56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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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약국 운영 초기부터 조제 실수로 소송까지 직면하시게 되다니, 약사로서의 책임감과 정신적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본 사안은 조제 과실의 인정 여부와 손해의 범위, 그리고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 분담이 핵심 쟁점입니다. ✅ 조제 실수는 과실 인정 가능 파킨슨병 환자에게 퍼킨정을 조제해야 할 것을 아토르반정(고지혈증약)으로 잘못 조제한 경우, 약국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일치가 잘못 조제되었고 복용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낙상, 입원 등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트로핀 오조제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아토르반’이 아닌 ‘아트로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조제·판매된 약 봉투, 청구 내역, 약국 전산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처방전 대비 실제 조제 내역이 다르다면 기록의 정합성을 근거로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 의사와 병원 책임도 병존 가능 해당 환자에게 파킨슨 금기약인 ‘나리펜정’을 처방한 점도 명백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처방 의사와 의료기관의 공동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약사와 병원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 배상 범위는 실제 인과관계 입증이 기준 청구금액이 5,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 기간, 진료기록, 증상 정도, 기왕증 등을 종합해 실손해 + 위자료로 한정되며, 통상 위자료는 수백만 원 수준에서 제한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과실 여부와 손해 인과관계는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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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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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님, 약국을 인수받아 운영 중 발생한 조제 오류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퍼킨정을 아토르반정(고지혈증약)으로 잘못 조제한 것은 약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있을 때 의사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처방전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주의의무에 기초한 판단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처방 의사가 파킨슨 환자에게 금기약인 나리펜정을 처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책임 분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치료비, 입원비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청구한 5,600만원의 타당성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과실의 경중, 환자의 기존 질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주장하는 아트로핀정으로의 조제 오류와 실제 아토르반정 조제 오류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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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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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약사로서 조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사의 처방 과실까지 더해져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ㆍ 환자 측은 사실과 다른 약물(아트로핀정)이 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5,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먼저 조제기록부, 처방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제 조제된 약이 아토르반정임을 명확히 밝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본 사안은 약사님의 조제 과실과 의사의 금기 약물 처방 과실이 경합하는 공동불법행위 사안입니다. 환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약사님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실 비율 다툼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ㆍ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환자의 실제 손해 및 과실 비율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ㆍ 질의 내용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수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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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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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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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5600만 원의 청구금액은 입원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과하거나 적절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피해와 인과관계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조기 협상이나 법적 대응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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