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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 관련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부내역등이 있어야합니다. 저는 오늘 2016년11월 2018년 4월까지의 경력을 인정받고 싶지만 회사의 폐업으로 대표이사,등재이사,감사등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인정을 받을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면 경력확인서를 받을수 있다고하여 문의 남깁니다. 도움주실수 있는분 있을까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대 위 경력은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