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누범 조항의 이해와 적용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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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누범 조항의 이해와 적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혼자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문득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형법 제 35조 누범 조항은 취지가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2/1 가중처벌하는걸로 범행의 반복성 , 재범 가능성 , 사회적 위험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5년~10년정도 과거의 경미한 사건이 최근에 적발이 되어 최근 재판에서 최소 금고형이상을 받고 형 확정되서 출소해서 3년 이내 처벌 받는 경우도 있으면 이런 경우는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 쉽게 정리하면 2015년 범행을 어쩌다가 무슨 사유로 2024년에 징역1개월 판결 선고받았다고 가정하면 출소하고 한달 이내에 범행을 하면 누범이 다시 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누범의 취지와는 다르게 재범방지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도 되었을 것 같고, 더군다나 10년전 사건으로 최근데 징역형 형기를 마치고 최근에 다시 기소가 되어 벌금조항이 없는 죄명으로 기소가 된다면 형법 제 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자로 실형선고 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정작 피고인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요 누범이 금고이상형의 3년이내 재범인건 아는데 아주 옛날이나 정말 오래 전의 범행으로 최근에 적발되서 재판받으면 좀 형벌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교화 측면이나 재범방지라던가 목적은 달성이 되었을 거 라고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ㅠ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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