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해, 특수 협박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 조사 이미 받았고, 가해자도 조사 다 받았습니다, 사건이 애매하게 꼬이기도 했고 서로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제가 피해자 조사당시 전치6주 진단서 제출을 한 것 때문에 경찰이 나라 좋은꼴 하지말라해서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전화와서 서로 좋게 끝낼 상황이니 와서 진술 번복을 하고 조서를 서로한테 피해 안가게끔 써야 된다고 말을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랍니다, 이게 경찰이 진술을 번복해야 서로 피해없이 끝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되나요? 경찰이 혐의수정을 위해 진술 번복을 시킨다는게?
1.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하나 수사관의 의도는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해부분에 대해 아마 진술의 번복이 필요해보여서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종결되나 상해는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상담자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결론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변호사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