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예약취소와 노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미용실 예약취소와 노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1인샵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 22년도 부터 상습적으로 예약후 당일 취소를 반복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총5회에 걸친 예약후 예약당일 취소 5월 7일 한달전에 펌 예약을 잡고 다른 고객들늘 받지 못하게한후 예약당일 6월6일 예약 시간 약 4시간전 전화한통 없이 당일취소 후 앞으로 매장 예약 하지말아달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후 일년전 예약 완료를 이용해 악성리뷰를 남기셨습니더 예약취소로 인함 손해배상과 악성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 할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69
#손해배상
#고소
#악성
#배상
#약취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