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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20에 2층 상가건물을 통 임대중인데 세입자가 작년3월부터 월세,관리비 미납하여 8월에 점유물 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올해 5월까지 원상복구 및 비워주는 조건으로 밀린 월세를 감면해주기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하지만 6월인 지금까지도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강제집행하려합니다.강제집행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고 세입자가 법원 판결을 어겼기에 24년 3월부터 밀린 월세,전기수도세등 공과금,지연이자,원상복구비,건물임대 못한 손실까지 1억5천만원 이상 전액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의 내부뿐아니라 외관까지 다 바꿔서 원상복구비만 5천만원 이상 나올것 같고 불법증축 및 건물 공용 출입구까지 막고 세콤 설치하여 진입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해당 세입자는 이전에도 남의 건물을 이런식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온 상습범인것 같고 본인의 집이 경매되는등 채무에 시달리는중에 저와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세 납부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한 점을 감안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