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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룸 건물주입니다. 현 세입자 한명이 6월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월세는 6개월 미납된 상태로 전출시 보증금에서 미납월세 공제하면 20만원이 남는 상황인데.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알고보니 입주초기부터 미납된 상태(60만원가량)였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자 개인과 도시가스 공사와의 계약이라서 미납되더라도 개인채무로 추심들어간다는 데 그 말이 맞나요? 혹시 집주인에게 미납액을 구상권처럼 부담시키는 건 아닌지요? 제 생각에는 전 세입자가 나가면 뒤에 사용할 사람이 올텐데. 사용장소는 같아서 혹시 뒤에 오는 사람이 사용할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