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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또다른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계정 공개합니다 보부상 켘켘 님과 전 정트였고 미성년자인 저와 사귀자며 모텔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습니다 새로운 정트 님에게도 무리한 부탁들을 해대며 드림판에서도 어린 분들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주셨습니다 프세카, 데못죽 파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해당 계정 사진 첨부] 해당 트윗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지목한 사람은 미성년자인 저를 모텔로 약취유인하고 음주를 권유했으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피해를 끼쳤음에도 자신과 만남을 가질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공익을 위해 해당 사람을 지목해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기재했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조심하세요'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공개한것입니다' 라고 기재했으며 비방의 의도는 일절 없었습니다. 해당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당시 모텔을 예약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빌미로 제가 상대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