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부부에게 등기가 온 이유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상속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부에게 등기가 온 이유는?

6월 5일 저희 부부 각각에게 서울가정법원에서 보낸 등기를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부부간 가정폭력, 경제적, 이혼 문제, 자녀학대 등 가정내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들 한명과 나름 화목한 세식구 입니다. 아들도 초등학생으로 학교, 학원에서 학대, 폭행신고 사항도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취득위해 주택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구청에 신청한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상 이슈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셔서 상속 진행상황도 없습니다. 대법원사이트, 형사사법포탈에서 나의 사건조회에도 나오는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올 이유가 특별히 없을것 같고 연휴 기간이라 다음주에나 확인 가능한 상황이라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기 위해 글쓰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속, 자녀문제 외에 부부에게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사유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5
#가정법원
#등기
#이혼
#자녀문제
#상속
#부동산
#임대
#신청
#가정
#명의
#재산
#사이트
#신고
#폭력
#학대
#학교
#학원
#형사
#사업
#가정폭력
#음주
#폭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을 살핀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문건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폐문부재' 로 수차례 문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문건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해당 문건을 수령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주신 설명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자세한 것은 등기를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해 봐야 자문이 가능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