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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저희 부부 각각에게 서울가정법원에서 보낸 등기를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부부간 가정폭력, 경제적, 이혼 문제, 자녀학대 등 가정내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들 한명과 나름 화목한 세식구 입니다. 아들도 초등학생으로 학교, 학원에서 학대, 폭행신고 사항도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취득위해 주택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구청에 신청한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상 이슈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셔서 상속 진행상황도 없습니다. 대법원사이트, 형사사법포탈에서 나의 사건조회에도 나오는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올 이유가 특별히 없을것 같고 연휴 기간이라 다음주에나 확인 가능한 상황이라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기 위해 글쓰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속, 자녀문제 외에 부부에게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사유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