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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계약을 해서 잔금을 다 치룬 상황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마쳤는데 확인해보니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6/2에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주소지이전을 안한 상태입니다 연락을 해보니 6/10에 전출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이 전세집 주소로 저, 이전 세입자 모두 등록이 되어있는건데, 이게 차후 보증금반환 등에 있어서 저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전 세입자가 전입이 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제가 전입신고를 마쳤으니, 발생할 문제는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