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계약 시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 문제 해결 방법

이번에 전세계약을 해서 잔금을 다 치룬 상황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마쳤는데 확인해보니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6/2에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주소지이전을 안한 상태입니다 연락을 해보니 6/10에 전출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이 전세집 주소로 저, 이전 세입자 모두 등록이 되어있는건데, 이게 차후 보증금반환 등에 있어서 저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전 세입자가 전입이 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제가 전입신고를 마쳤으니, 발생할 문제는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57
#전세계약
#전입신고
#보증금반환
#세입자
#확정일자
#계약
#등록
#보증
#보증금
#소지
#신고
#잔금
#확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