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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공매로 상가 4개를 낙찰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청구소송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4개의 상가에 미납된 관리비 47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해당 호실의 키 불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상가의 경우 신탁사의 물건으로, 소유주가 신탁사로 되어있고, 아직 저희는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1. 신탁부동산의 압류재산공매낙찰건인 해당 매물의 낙찰 후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것을 명목으로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요? 2. 미납된 관리비의 청구기간이 7년인데, 청구소송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7년의 미납관리비를 모두 승계, 납부하여야하는것인지요? 3. 승계하여야한다면, 승계 후 해당 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고싶은데 이것을 신탁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전 소유주에게는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능하다면 신탁사에 청구하였으면 합니다. 2022다233164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탁사에 청구가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