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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적응장애 진단받고 11개월간 정신과통원했습니다. 외출하기+사람마주치기가 두려워 그로 인해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 청구 예정 손해배상 내역 항목 금액 근거 치료비 약 1,000,000원 실비 일실수익 약 13,670,000원 최저임금 기준, 증상별 노동능력 상실율 반영 위자료 10,000,000원 장기치료 및 정신적 고통 🔎 핵심 쟁점 제가 사건 당시엔 무직이었지만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증상으로 인해 구직 시도조차 못 했고, 증상이 좀 나아진 2024년 11월부터 구직중 📩 관련 자료: 진단서 (F코드 포함), 정신과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서, 지인진술서, 치료비 영수증, 근로 신청 이력 등 ❗상담 목적 1. 일실수익 인정 가능성 여부 및 전략적 주장 방향 2. 위자료 및 전체 손해액 중 승소 가능 금액 추정 자료는 대부분 준비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되는데 일실수입 얼마정도 인정받을수있을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할지 제가 진단서, 진료기록, 진술서, 자료 준비해놨고 일실수익 계산도 대강은 해뒀는데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조공단은 어려워보인다면서 일실수입주장 아예안하겠다고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