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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튜버 채널에 일반인 게스트 b군이 나왔습니다. 생방송 진행 과정에서 b군이 여성 혐오발언(여자는 3일에 한번 맞아야한다, 피싸개, 한녀 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발언을 먼저 하여 시청자입장에서 화가나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시청자들이 투네이션으로 b군을 향하여 패드립과 욕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사람의 머리색상을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먼저 여성 시청자들을 향해 비하발언과 혐오발언을 했음에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기각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