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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요약 과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 현재 공익법무관이 원고 대리인으로 참여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이 현재 법인 대표의 거주지로 왔습니다. (임금체불약 92만원 ) 임금체불이 발생할 당시의 법인대표는 저였지만, 현재는 법인 대표가 변경된 상태이며(올해 2월) 현재 대표는 제 지인으로, 채무관계 정리가 어려워 법인 명의 일체를 양도·양수한 관계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당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 대표가 피고로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 현재 문제 상황 원고는 B 알바생, 피고는 현재 법인과 새 대표로 되어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공익법무관입니다 (연락처 기재 없음).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걱정되어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질문 1. 피고를 현 대표 → 전 대표(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피고는 현 대표지만, 실제 책임은 과거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피고를 저로 변경하거나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제가 합의 및 조정에 응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어서,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또는 소송 외에서 제가 나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공익법무관 측과 연락 없이 조정·합의하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가요? 연락처가 없어 직접 연락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법원에 ‘조정신청서’ 또는 ‘합의 의사 전달서’를 제출하면,공익법무관에게 의사가 전달되고 조정 절차로 유도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 책임자로서 합의금 지급 후 소 취하 유도가 최종 목표입니다. ❓질문 3. 다른 근로자들 체불 건은 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그외 약200만원)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절차 안내 없이 벌금만 부과했는데, (벌금 총 130만원)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