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가족 탄원서 , 헌혈 (꽤많이했어요 50번이상) , 정신과 공황장애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진술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사받던중에 설명하면서 다 냈고 인터넷 찾아보니 저게 양형자료라고 하더군요. .
근데 수사관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없다고 그자료들 첨부하시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참작? 이렇게만말씀하셔서.. 불안해서요. 이에 양형에 효과가 없는건가요?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수사관이 참작이라고 한 것은 이 자료들이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출한 자료들은 분명히 피의자의 진정성과 선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모욕죄, 명예훼손죄 방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