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십니까! 사안이 복잡하여 사전 상담 후 진행방향 물색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물건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공장 임차기간 : 계약종료 5월말, 6월 1개월 더 임차계약 원함(해당시기 아이템 반납예정) 물건내 기계설비 : 임차인의 고객사소유/7월부터 동일업종 타사로 아이템 이관 현재 임차인은 폐업 및 아이템반납 예정(시기 6월말 예상) 기존 아이템을 인계 받는 업체 및 고객사에서 임대차 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아이템 이관,6월30일) 후 임차계약 없이 제3자(아임템 인계받은 업체 직원 및 고객사직원)가 해당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행위시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 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물건 원상복구 전까지 월차임 공제 가능한지?(원상복구 전까지 월차임 일할공제 특약 있음) 2. 제 3자가 공장내부로 진입시 건조물 침입이 성립 가능한지? 3. 제 3자가 공장내부로 진입시 당사직원 누구나 공장내부 진입을 막았을시 업무방해가 성립이 가능한지? 4. 제 3자가 무단점유 하여 당사의 임대 및 직접사용이 불가한 부분으로 업무방해성립이 가능한지?